안녕하세요! 태쑤입니다.
먼저 저희는 12월달에 결혼 예정이고 아파트 매매 계획으로인해 7월달 혼인신고를 조금 빠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빠르게 혼례비 대출을 신청해야 됐었는데요.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대출이란란 정부에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낮은 이율로 결혼비용을 대출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저희는 혼례비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신리치님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richrich50100/223107967089 과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에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근로복지넷
※ 이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welfare.comwel.or.kr
먼저 혼례비 대출은 신청하면
한도 | 1,250만원 범위 내 |
이자율 | 연 1.5% |
융자기간 및 상황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
즉 1인당 최대 1,250만원 범위 내에서 1.5%의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 점은 요즘 은행 금리 대비해서 아주 좋은 대출상품이며 신혼부부에게 더할나위 없는 결혼자금대출 복지사업인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신청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방문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넷 |
신청서류 | 1. 재직증명서 2.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아닌 자녀 결혼인 경우) 4.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혼인 전) or 혼인관계증명서(혼인 후) |
저희는 혼례비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례비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지만 근로복지넷으로 검색하여 들어가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신청 - 융자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돼요)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구요..!

신청자 구분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이 서약서, 동의서가 나오는데 읽어보고 모두 서약,동의합니다를 진행합니다.


이제 융자 신청의 마지막인데 확인 체크 하시면 신청내용 관련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여러가지 융자종류가 있는데 혼례비를 선택하고 필요한 신청금액을 설정합니다.

근로형태, 사업장 관련 사항, 융자대상자, 우선순위 선발기준 사항까지 잘 작성해주시구요..!


신청을 누르게 되면 혼례비 대출 신청이 완료 됩니다. 이때는 심사신청이라 아직 승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각 항목별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예비 선발 없이 접수일로 부터 7일이내 처리가 되며, 승인완료시 실제 자금은 기업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각항목별 : 융자종+류월평균소득+가계종합소득+사업장규모+업종점수+가점 = 70점 이상]
일주일 후, 승인 완료시 기업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한 번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결혼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또 찾아 뵙겠습니다. :D